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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처리 지연
 끝까지 간다
 2026-06-30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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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옷의 오염으로 반품접수 처리 완료함 그후 문의해도 검수중만뜨고 현재까지 환불처리 안됨. 사기업체 의심신고
상습업체로 유투브에서도 판매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06:46: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