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핫딜금액으로 고객 가입유도 후 제품 주문 강제취소
 강아름
 2026-07-02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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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아침 주문상품 최저가상품을 서치 후 갤러리아몰에서 가입 후 상품 주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갤러리어 몰 가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문자로 상품 금액을 잘못올려서 상품을 방송할 수 없으니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문자가 수신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갤러리아몰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저가 상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후 일방적로 취소해버리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상품에 대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으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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