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PT등록후 트레이너의 확실하지 않은 답변으오 인해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10% 차감후 환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운동시작일로 부터 명시되어있는데 7/7-부터 운동일은 설정되어있음.
헬스장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등의해지,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환급에대한산정기준"계약시지급한총합계금액의위약금10%
가공제됩니다 이 문구로 인해 당일 해약이여도 무조건 10% 위약금 공제된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