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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T 당일 등록후 당일 취소 요청했으나 거절
 황가현
 2026-07-02  |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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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PT등록후 트레이너의 확실하지 않은 답변으오 인해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10% 차감후 환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운동시작일로 부터 명시되어있는데 7/7-부터 운동일은 설정되어있음.
헬스장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등의해지,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환급에대한산정기준"계약시지급한총합계금액의위약금10%
가공제됩니다 이 문구로 인해 당일 해약이여도 무조건 10% 위약금 공제된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1:16: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