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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본 제품을 구매 했는데 물건 배송중이라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 물건 없다고 환불해 준다고 문자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가를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정우철
 2026-07-03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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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중 원피스카드 반다이 원피스 로맨스던카드 op-01 카드 박스를 주문했습니다 157,000원짜리 4개
그런데 무자가 왔습니다  
물건 주문하고 나서는 주문 배송시작됐다 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물건이 무한으로 지연된다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중요한건 무한으로 지연된다고 하고서는 지금은 59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8:08:12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