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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요금추가과금
 장준석
 2026-07-03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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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고앱을통해 쏘카일레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였는데 자전거 반납을 반납가능구역에 분명히 하였는데 반납불가지역이라고 하여 페널티금액1만원을 부과하였음

지도상으로도 가능구역이었으며 자전거 기기 디스플레이화면에서 반납가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주차를하였는데 추가요금 1만원 부과된건 명백히 소비자기만이고 사기라고생걱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8:22:1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