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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1인분 명시 후 2인분 강매
 이윤주
 2026-07-03  |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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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이라서 시켰는데 주문내역을 보니까 2인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1인분이라 써져있어서 시켰는데 담자마자 2인분으로 바뀌어서 몰랐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2인분이라고 명시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써져있지않고 1인분을 담자마자 장바구니에는 2인분이 담겨있습니다. 취한사람은 아예 파악도 못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4 17:17:0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