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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달의민족 한집배달을 고발합니다
 임재성
 2026-07-06  |    조회: 147

배달의민족은 "한집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소액을 받고 더 빠른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집만 배달하는 게 아닌 다른 배달건도 수행하면서 "한집배달"을 요청한 집에 우선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3:35: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