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온라인 오픈중고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택배신청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판매자는 구체적인 택배처리 내용은 첨부된 내용밖에는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가 깨지는 물건일경우에는
택배요청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요금추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택배기사는 그런 사항도 점검하지 않고 배송진행을 했고, 배송과정중 파손이 되어서 연락이 와서 환송처리만 하겠다 하고
문밖에 놓고 가버린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근"업체의 고객센터 챗봇에 의뢰했지만, CJ대한통운에 보상처리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며, 택배신청자와 협의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의 잘못과 규정교육을 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잘못이 먼저 있을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사항을 규정이 없다는 서비스센터에 대한 답변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합니다. 피해에 대한 값을 따지기 전에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