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몰탈은 사용후 자동으로 퍼지면서 굳어지는 시멘트인데 사용하자마자 굳어지면어서 퍼지는 현상이 생기질 않아 제조원본사에 전화 문의하니 유통기한이 지난거라 사용하면 안된다하였는데 판매처에서는 사용자 잘못이라 하면서 반품도 안해주고 그날 현장에 외서 확인하라하니 그런거까지 못한다하여 바로 굳어진 시멘트를 제거하여기에 이에따른 반품보상을 원하니 못한다하는 상황.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