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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구매 및 환불 거부 관련 민원
 박상훈
 2026-07-20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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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 PlayStation Store에서 PS5 콘솔을 통해 'Lies of P: Overture' DLC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DLC 가격인 29,800원으로 인식하고 실제 결제금액 29,800원으로 결제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62,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DLC와 함께 'Lies of P' 본편까지 함께 구매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디스크(CD) 버전 본편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게임은 기존부터 콘솔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본편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DLC만 구매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PlayStation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장바구니에 있던 상품도 함께 결제될 수 있다", "이미 다운로드된 콘텐츠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편이 '다운로드된 상태'라는 사유는, 기존에 제가 소유한 디스크판을 설치하여 이용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로 새롭게 구매한 본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 데이터가 있었던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DLC 가격(29,800원)으로 인식하여 결제를 진행했으며, 의도하지 않게 본편까지 함께 결제되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상품이 결제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결제 화면 및 주문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1. 실제 결제 과정 및 주문 내역에 대한 확인


  2. 디스크판 설치 데이터를 디지털 다운로드로 간주하여 환불을 거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의도하지 않은 본편 구매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

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09:52:4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주문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