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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하자로 인한 무상수리 거부
 전가희
 2026-07-20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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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설치하자마자 다음날 매트리스 위에서 침구정리를 하는데 부러지는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침대 프레임이 부서져있었음
업체에 문의한 결과 배송중 일어난 하자로 보인다고 했으나
설치당시 부서짐 또는 갈라짐을 보지는 못했음
위 내용 설명후 무상as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배송당시 파손이 아니라면 손상부위에 충격을 가해 부서진것이니 고객과실이라고 주장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하지만 본인은 직접적 충격을 가한적 없으며 침대 사용법에 맞게 사용함(침대사용해보기도 전에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까는 도중에 소리를 들음,
사용 해보기도 전에 침대 파손됨)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제품의 내구성이 약했거나 갈라짐 등의 제품하자 외에는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상수리/교환 또는 전액환불 받고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7:41: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