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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이후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성아
 2026-07-20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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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신발 세탁을 맡겼는데..사진처럼 깔창 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야기를 했더니.

신발 세탁은 변형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고 세탁을 맡기는 부분이라 변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디까지가 변형인가요??

신발을 망가트려놓고 업체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57: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