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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2주 이내에 [삼성MSM 365골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인숙
 2026-07-21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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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및 피해 정보

  • 품목명: 삼성MSM 365골드 (건강기능식품)

  • 구매일자: 2026년 7월 8일(결제일) , 2026년 7월 10일 (상품인수 일)

  • 결제금액 및 수단: 598,000원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제품 구성: 본품 1박스 + 무료체험분 30알 

  • 판매자 정보: 010-3238-2141

  • 구매자 연락처: 010-2378-5723 / 010-2902-9092

  • 요청 사항: 미개봉 본품 1박스 및 서비스 제품 회수, 결제금액 환불

2. 피해 내용 상세

[구매 및 계약 경위]
2026년 7월 8일, 판매자(010-3238-2141)로부터 "무료체험분(7일분)을 먼저 섭취해 보고 결정하면 되며, 

미구매 시 본품은 회수해 간다"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 안내를 받고 본품 1박스 금액인 598,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만적 판매 행위 및 문제점]

  1.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 제공: 7일분(21알)이라던 무료체험분은 30알이 배송되어 왔고, 약속된 체험기간 종료 후 본품 회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2. 과도한 사은품 증정을 통한 구매 유도: 회수 연락 대신 추가 구매를 권유하며 서비스 명목으로 또다른 본품 1박스와 별도 4통을 일방적으로 더 발송하였습니다.

  3. 표시 내용 대비 과장된 가격: 제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성분 함량 대비 판매 가격이 현저히 과다 청구되어 기만 상술에 속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환불 요청 및 업체의 기만적 거부·지연 행위]
구매 당시 판매자는 **"15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제품 상자 씰(스티커)에도 "제거 전 교환·환불 가능"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가능"**하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21일(상품 인수 후 11일 차, 법정/약관 청약철회 기간 내),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본품 1박스와 일방적으로 보내온 서비스 제품들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 미개봉 제품임에도 **"무조건 반품은 불가능하다"**며 일차적으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2. 소비자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환불 대신 **"제품 1박스를 더 보내주겠다"**는 회유책으로 정당한 환불을 회피하였습니다.

  3. 물품 반송을 위해 "반품할 주소를 알려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주소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반품 접수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반품을 지연·방해하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본 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정당하게 요청된 건입니다. 

판매자가 반품 주소 공개를 거부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행정 지도 및 중재를 요청합니다.

  1.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본품 1박스에 대한 결제 금액(598,000원) 전액 환불 및 결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판매자가 반품 주소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미개봉 본품 및 임의 배송한 서비스 제품에 대한 회수를 요구합니다.

  3.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도 과세당국 신고 전 적절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판매자(010-3238-2141)
*제품 대표번호 (1688-339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13:37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