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을 닦는 제품으로 평소 안구건조증이 심해 약국에서 구입하던 상품입니다. 마침 쿠팡에서 찾던중 원하던 제품이 30P, 1개, 30개로 9,910원에 판매하여 30p가 30파우치로 생각해 2박스가 올거라 생각되어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1박스가 왔고 30P는 30개라는 동일한 말을 들었습니다. 박스에 분명 써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15파우치를 적지 않고 30P를 적으므로 소비자를 현혹시켰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사과를 원합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