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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하자 제품 수령 후 반품 거부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안나경
 2026-07-21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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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내용:

    • 2026년 6월 19일,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주문번호: 2026061919314507)을 통해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아딜레늄 5.0 벌룬 쇼츠 2개 품목(총 4점, 총 결제금액 199,350원)을 구매함.

  • 발생 상황 및 문제점:

    • 수령 후 제품에 하자(불량)가 있음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반품을 신청함.

    • 그러나 판매측에서는 "판매글에 7일 이내 반품 요청이라고 되어 있다"는 자체 규정 및 상품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 요구 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상품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는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함.

    • 판매자의 자체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법적으로 무효이며, 하자 상품에 대한 정당한 반품 및 결제 대금(199,35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함.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22:56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