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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 사이트에 표기된 제품과 다른 제품 판매 고발의 건
 노현우
 2026-07-22  |    조회: 49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롯데 ON 사이트에 아이 장난감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증빙 파일과 같이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상이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개의 상품은 모양부터 상당이 다릅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최저가 사러 가기를 클릭 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안내 되었었고

제품 상세와 리뷰까지 모두 확인 후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배송이 된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이었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속을 해보니

현재는 구매 사이트에도 오배송된 상품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상품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구매 사이트 최 상단에 가장 크게 상품 모양이 노출이 되는데 이를 인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불가합니다.

현재 판매처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커녕 저보고 모든걸 증명하라는 식의 입장입니다.


고시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을 팔아놓고 소비자한테 모든걸 증빙하라는 식의 대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쪽에서 사이트내 정보를 바꾸는 것은 저희 같은 소비자들 모르게 수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들이 아차 싶어서 급하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판매처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0:04: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