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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거짓 광고
 원융희
 2026-07-22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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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 190,000원만 주면은 최신폰으로 개통이 된다고 해서 저는 개통을 했고,같이 일 하는 직원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직원분도 개통을 하고 2.3개월 사용 하다가 단말기 가격이 따로 결제가 되는 것을 알고 통신사에게 따졌고,직원분은 단말기 가격(290.00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직원분이 단말기 가격이 따로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 주었고,저도 통신사에게 따지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오지 않아서 통신사를 고발 하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1:43:4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