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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폭스바겐 ID.4 무상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 발생 및 장기 수리 불능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
 이은경
 2026-07-22  |    조회: 50

차량:  폭스바겐 25년식 ID4

구매일: 2026년 2월말경 

주행거리: 6940km



1. 피해 발생 경과

1)입고 일자: 2026년 7월 2일 10시 (지엔비오토모빌 폭스바겐 대구서비스센터)

2)입고 목적: 제작사 무상수리 통지문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상황 경과:

입고 전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정상 차량이었으나, 서비스센터의 무상수리 작업 진행 중 제어기 통신 오류, 이모빌라이저 오류, Key-On 불가 등 차량 전체 시스템 다운(벽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3주 가까이 독일 본사 문의 및 업데이트를 반복 시도했음에도 수리하지 못하였고, 7월 22일 타 센터(대구 이현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견인 이관한 상태입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피해 내용

원인 미상의 무의미한 작업 반복: 정확한 고장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채 동일한 소프트웨어 재설치 작업만을 3주간 반복하며 입고 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책임 및 결함 원인 불명확: 해당 문제가 단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그인지, 아니면 작업 중 발생한 차량 제어기(하드웨어) 결함/손상인지 제조사 측에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 전가: 제조사 귀책으로 차량이 장기 구동 불능 상태에 빠졌음에도 명확한 출고 일정이나 보상안 없이 고객에게 장기간의 불편과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피해구제 요청 내용)

1)결함 원인 및 처리 기한 명확화 요구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차량 제어기 결함인지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여 문서로 안내할 것

2)원인 미상의 의미 없는 반복 작업을 중단하고, *언제까지 진단 및 수리를 완료할 것인지 명확한 최종 기한(데드라인)*을 서면으로 제시할 것

3)제작사 귀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행

무상수리 통지문 제4항("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무상수리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보상")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안(장기 입고 손해배상, 교통비/바우처 등) 제시

강제 리셋 및 업데이트 실패 반복으로 무리가 간 차량 제어 계통 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 연장 조치

4)기한 내 미조치 시 신차 교환·환불 절차 진행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 완료 및 정상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레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신차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이행할 것.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11:3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