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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월세집 보여주고, 돈 떼 먹을라고 함
 나정호
 2026-07-22  |    조회: 45
7월10일 12시 집보러.png
7월11일  돌려달라 부탁.png
7월12일 다른분과 한다고.png
관련.png
남강빌연락처.png
당근마켓(부동산에) 월세 매물이 올라와

7/9일(목)오후 23:30분에  혼자 집을 보고
7/10(금) 오후 12:26분에 아는 지인 여자분과 같이 집을 다시 보러 갔다가, 우선권 확보차  돈 송금 보냄 20만원(김서준)
7/11(토) 오후 12:33분에 전날 보낸 우선권을 포기한다고 , 상기 담당자께 카톡 연락 드림
7/12(일) 오후 12:40분에 다른분과 계약 한다고 함.

그런데, 그 분이 단 하루차이로 자기네가 손해가 크다고, 그걸 완전 쌩으로  다  안 돌려 줄라고 하네요.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주세요.  

남강빌  010-4405-3737
글 올린이 . 나정호 010-2279-368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47:1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