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하고 사용했다가 구매하는게 좋은것 같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중이었고 필터교체도 기간으로 미리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구매한지는 3년정도 되었지만 같은 고장으로 세번이나 수리를 받았고 또 같은 증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필터계악 기간도 있고 해서 해약 하려고 했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40%할인 받아서 돌려 받을게 없다고 해서 그럼 새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데 규정상 교체도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인되었다 하더라도 필터계약 기간도 있고 하는데 정수기 교체는 가능한거 아닌지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필터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겠습니다.
판매만 하면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한다면 소비자만 불리한거 아닌가요?
더우기 청호나이스 쓴지가 20년정도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게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