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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직수정수기 수압문제
 정석화
 2026-07-23  |    조회: 56
직수 정수기 온수,정수,냉수 물 줄기가 약해서 서비를 요청했으나 3주의 이상 기간도 걸렸고 본사에서는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정상이라고만 하네요. 점검 결과에대한 선 연락도 없었고, 한창뒤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 포함 같은 제품 2대를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2대를 확인했을때 확연히 물줄기 상태가 약합니다. 수압이 약한것도 아닙니다. 또다른 점검도 없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1:52: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