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 정수기 온수,정수,냉수 물 줄기가 약해서 서비를 요청했으나 3주의 이상 기간도 걸렸고 본사에서는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정상이라고만 하네요. 점검 결과에대한 선 연락도 없었고, 한창뒤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 포함 같은 제품 2대를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2대를 확인했을때 확연히 물줄기 상태가 약합니다. 수압이 약한것도 아닙니다. 또다른 점검도 없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