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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약속시간 불이행 및 일방적인 취소
 남경호
 2026-07-23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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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누수관련해서 10시~11시 방문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먼저 연락해서 방문하시냐고 물어봤고 문자 확인하시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13시30분에 가능하다며 문자가왔고 전화를해서 이건 약속 까먹으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업체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았다며 말을했고 저는 그러면 연락이라도 남기셔야하지 않았냐 말했습니다. 그러고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제가먼저 13시30분에 방문해달라 했는데 업체가 아 그냥 다른곳 알아보라며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다시 연락해 이런식으로 끊으시면 어떡하냐했고 업체는 죄송하다 그러니 다른곳 알아보라하며 다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화가나서 문자로 가만있지않겠다 연락을 남기니 다시 전화와서 지금 협박하는거냐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누가 방문하겠냐며 화를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약속을 먼저 지키지않은것은 업체며 당연히 시간을 비워 약속을 잡아낸 저희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책임없이 다른곳 알아보라며 화를내는 업체를 고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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