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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건의뢰시 부조건 해결 된다면 200만원을 요구 한후 이제와서 1건에 백만원씩 송달료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어렵게 신고 합니다
 손봉희
 2026-07-23  |    조회: 60
사건에 대한 자료와 등기부 등본 등 모든것을 제출했으며 현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후  밑에 소송건은 뭐냐고 물으니  아  그건 별거 아니라 해놓고 무조건 믿으라해놓고  지금은 송달 2번 했으니 송달료 1건에  백만원 이라네여 (녹취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2:28: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