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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파손요
 홍성희
 2026-09-07  |    조회: 52
앞범퍼가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하였는데요. 수리 과정에서 프렌 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세광 모터스
사장님 전화번호01054323556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0:40:28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