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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코웨이 불공정 영업 및 해지 환급금 강제 회수
 김상희
 2026-09-07  |    조회: 44
10년넘게 코웨이 제품만 7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매달 변경되는 코디님들에게 해드릴수 있으면 뭐든지 변경 해주며 10년 이상 제품 사용을 하고있는 고객이었습니다.
몇달전 바뀐 코디님께서 청정기 비데를 싸게 변경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9개월 반값할인중이며 해지하기 전 까지의 금액을 본인이 납부해 주겠다며 청정기와 비데를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입 코디님이기에 상품명, 기능등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해당 관리점 팀장님과 통화하여 코디님 변경을 절대 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변경 수락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는 안된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해지 해 주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비데를 철거 하지 아니하여 7월 말 담당 코디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해외를 한달정도 나가 신다는 얘기를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시라고 다녀오시면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사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던 팀장님이 8월말 전화를 주셔서 신입코디의 실수로 철거해야 할 날짜에 철거가 되지 않아 차액분을 돌려주겠다며 집으로 방문하신다고하여 수락하였습니다. 그 후 코웨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새로운 코디님으로 변경이 되어있고, 코웨이에 연락 했더니 신입 코디님은 퇴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 모든 제품을 해지하겠다고하니 해지 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고객인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코웨이 쪽에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설명서를 제공하였다며 코웨이는 책임을 회피중입니다.
그 설명서를 본 적도 없으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내용을 고지도 없이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 해 놓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코웨이는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집 가족 구성원 및 집 구조도 알고있는 코디님들에게 저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제품을 변경하라면 변경해주고, 약속한 날짜에 못 오신다면 변경해드리는 ..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서 세상이 무서워서 네네.. 10년을 넘게 코웨이를 사용하고 있던 바보같은 고객이었습니다.
불공정엽업을 하지 말라고 팀장과 코웨이 본사에서 코디님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약자가 되어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방문관리도 문제 인거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도 혹시모를 가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저같은 피해를 받는 고객들이 더이상은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글을올립니다.
개인간의 직접거래? 코웨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사 차원에서도 이런 관행이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그런 문구들을 고객들 몰래 넣어놓은건 아닌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0:35: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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