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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보조배터리 판매시 설명부족 및 환불거절
 김종규
 2026-07-24  |    조회: 67
아기 통풍시트 이용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구매하였으나 10초안에 꺼지면서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통풍시트의 경우 전력이 낮아 그럴 수 있고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하려고 전자기기 충전용으로 사용해봤으나 1-2분 안에 배터리가 꺼지면서 충전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환불요청하였으나 휴대폰 무선충전에는 이상이 없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경우 환불 요청을 거절하려면 상품페이지에 휴대폰 무선 충전 외 이용불가라고 설명을 해놨어야 구매를 안했을 텐데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업체이므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23:28: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