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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량분류된 과자인데 공갈이에요. 안에 과자는 없고 포장만 되어서 팔았네요
 최혜리
 2026-07-25  |    조회: 678
동영상으로 첨부 하는게 제일 베스트 일것 같아서요
애가 과자를 뜯는데 “엄마 과자가 없어”라고 하네여 하
그것도 2개나요 하나는 이미 뜯어버려서 증거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또 하나가 과자가 없네요? 한 박스 안에 2개나 과자는 없고 봉지만 포장해가지고 고객 눈속임 해서 판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더군다나 아이 먹일려고 산 부모가 구매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고 돈을 갈취 하는건 어떤 심보인지 궁금하네요. 용서못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하면 뭐든 다 해결 된다해서요 꼭 해결해주세요 기분 엄청 나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23:23:4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