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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인심판 강습회 필기 불합격자에 대한 실기 관련 비용 일괄 징수의 부당성
 이수정
 2026-07-27  |    조회: 43

고발 내용: 4급 신인심판 강습회 참가비 및 응시료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현재 진행 중인 4급 신인심판 강습회의 참가비 및 시험료 징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강습회는 처음 접수할 때 필기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실기 강습 및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기 강습 및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제로 실기 강습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연세대학교 운동장 사용료, 실기 강의료 및 실기시험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을 처음부터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별도로 접수하고 각각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실기 강습 및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필기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실기 관련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 강습 및 시험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운동장 사용료와 실기 강의료 및 시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비용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에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실기 강습 및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현재의 접수 및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기강의, 시험일정이 중복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의: 25일,26일 / 시험: 26일. 이또한 자격증시험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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