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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다치과치료로 선결재유도후 변심으로 인한환불거부
 김승행
 2026-07-27  |    조회: 36
2층 소비자보호건.jpg
하루플란트 상담내역.jpg
발급동의서 2층.jpg

80대 노인을  상대로  발치도  안한상태에서 뼈이식재료를  미리  개봉했다며,환불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치료실에  누워보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은 재료를 개봉했다며환불을 거부하니 너무너무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잘수도 없으며,화병이 생겨 우울감마저  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써서  첨부하니.제발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월남참전용사로 젊어서  고생도  많이하고,독일로  이주하여 살다 내고향,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이민온지  벌써 4년이나  흐르는 동안 좋은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한국을  좋게만  보았는데....이런  날강도를 당한경험에  억울하기  그지없네요..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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