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확정된 근무 일정 취소 및 무단 연락 두절에 따른 피해 관련 진정
 표예나
 2026-07-27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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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채용 확정이 난 후 다음날 7/27 9시23분까지 늦지않게 오라는 연락을 받아 통근차량 타는 위치에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다렸으나 차량이 50분이 넘어가도 오지않아 담당자에게 5번이상의 전화와 문자와 보냈지만 부재였습니다. 그 뒤로 한시간이 넘어 연락 온 결과 명단에 썼는데 본인도 당황하며 기사님께 연락후 저에게 연락준다고 하였지만 두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연락하나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급전 필요한 상황이여서 꼭 나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고 하루를 통째로 날리며 시간도 날렸습니다.게다가 교통비까지 피해입었습니다. 담당자의 대처가 너무 화가 납니다 .
회사는 주식회사 비케이피플 용인점입니다.


화는 나지만 대처가 좋았다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담당자의 회피대처와 태도가 정말 화가나여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20: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