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광고 및 고객 기만
 윤도훈
 2026-07-27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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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바크드가 있는 생수를 주문 하였는데
바코드가 없는 생수가 와서 반품신청을 하니 생수가격이 47,000원인데 반품배송비를 42,000원 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쇼핑몰에 "유라벨 이라하고 상품이미지도 라벨 바코드가 있는 것을 게시하고 상세페이지 이미지도 지역별 바코드를 5개정도 라벨지를 나열하여 안내하여 상품이 잘못 왔다고 반품신청을 하니 상세페이지에 무라벨 유라벨 랜덤발송 이라 글을 올렸다며 반품사유를 판매자 마음대로 단순변심으로 변환하여 반품배송비 42,000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물품을 보낼때는 무료배송 이였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으로 더많은 피해자가 없기를 위해 판매자의 상품명 정정과 적절한 처벌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21:3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