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요금제 변경에따른 부당위약금
 강성호
 2026-07-27  |    조회: 55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서
(KT 이동전화 요금제 변경 관련 위약금 분쟁)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
강성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 101동 3405호
연락처
010-2794-2582
피신청인(사업자)
주식회사 케이티(KT) / 개통 대리점 핑크폰 남창점
신청일자
2026년 7월 27일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5년 9월 25일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월 90,000원 요금제로 가입하였습니다.
개통 당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으며, 요금제를 일정 금액 이하로 변경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나, 월 47,000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통 후 약 8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일 월 45,000원 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위약금 발생에 대한 경고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6년 7월 21일 약 351,000원의 위약금이 출금되었습니다.
분쟁 내용
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믿고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며, 단지 월 47,000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다면 월 45,000원이 아닌 월 47,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월 2,000원의 요금 차이로 351,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는 소비자의 계약 여부 및 요금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설명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대리점에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판매대리점에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실제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요금제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발생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판매대리점이 중요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신청인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사항
1. 개통 당시 위약금 발생 조건 및 요금제 유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대리점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가입신청서, 설명 확인서, 녹취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 위약금 351,000원에 대한 환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KT 위약금 청구(출금) 내역
- 개통일 확인 자료
- 요금제 변경 내역
- 판매대리점과의 통화 또는 문자 등 관련 자료(있는 경우)

2026년 7월 27일
신청인: 강성호 (서명 또는 인)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1:52:24
해당 통신사측 요금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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