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오래된 수박 판매
 민보련
 2026-07-27  |    조회: 46
충남와이마트 에서 수박 구매 푸석하고 오래된 재품으로 모르고 믿고구매 하였어요. 할수 없이 빨리 화채하는게 나을듯 십어 꿀넣어 갈아버림
하지만 마트냉장고에 상품이 남아 있으니 보라고함 거리가 멀어 환불하기 곤란해서 포인트로 반만 넣어달라고함 하지만 거부 중복 전날이라 친구들하고 잘라서 먹으려던게
숲으로 가버렸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58: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