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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선풍기 배송과 관련하여 배송 과정 및 기사님의 고객 응대에 대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신유경
 2026-07-27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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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요청사항에 **“2층 계단 옆 보일러실에 넣어주세요. 밖에 두면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2. 기사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배송 요청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 이후 기사님께서는 **“아주머니가 선풍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그러나 해당 주소는 주택으로 총 4가구(1층 2가구, 2층 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2층 옆집 세대에도 직접 확인한 결과 어느 세대에서도 선풍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사님의 설명과 실제 확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5. 기사님께서는 **금요일 통화 당시 “퇴근했으니토요일에찾아서가져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도 별도의 연락이나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통화 중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기사님께서는 제 말을 여러 차례 끊으며 본인 말씀을 먼저 하셨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응대하셨습니다.
7. 이후 제가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문자로 안내하자 기사님께서는 **“해라~~”**라는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통화 말미에 감정적으로 욕설한 부분은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입니다.

다만 욕설 여부와는 별개로,


* 배송 요청사항 미확인,
* 배송 경위에 대한 설명의 불일치,
* 토요일까지 찾아다주겠다는 약속 미이행,
* 고객 응대 태도와 문자 내용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전 CJ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의 연락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부모님 댁에서 사용하시던 선풍기가 고장 나 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배송 요청사항 미확인, 배송 경위에 대한 설명의 불일치, 토요일까지 찾아다주겠다는 약속 미이행, 그리고 고객 응대 과정의 문제까지 발생하여 소비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7:00:20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