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수영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던중 습이 폰이 물에 젖는 상황이있다.
그 상황후 폰에 카메라 부근에 습이 차는 현상이 일어났다 본인은 삼성휴대폰 광고에서
IP68최고 등급의 방수가 된다는 광고내용을 떠올려 기계 결함으로 A/S가 가능할리라 생각하고 삼성 서비스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이상황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AS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들어 같이 갔던 일행들마져 방수가 되는거아니냐며 문의를 해보라해 소비자의견을 내세울수 있는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