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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다이소의 소비자 기만
 김민주
 2026-07-27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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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몰, 품절이 아닌 상품을 '품절'이라며 환불 처리]

다이소몰에서 동일 상품 2개를 주문했는데 1개만 배송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원은 누락 상품을 재발송하되, 품절일 경우 환불 처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안내를 믿고 재발송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이소몰은 상품이 품절되어 재발송이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매일 해당 상품의 판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도 품절된 적이 없었고, 계속 정상적으로 구매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실제로는 판매 중인 상품을 '품절'이라고 안내하며 재발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동일 상품을 다시 구매하려면 배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품 금액을 환불받는 것으로는 최초 계약 조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재 다이소몰에는 최초 주문 조건대로 재발송하거나, 동일 상품을 배송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던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업체가 왜 실제로 판매 중인 상품을 품절이라고 안내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28:4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