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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고도영
 2026-07-27  |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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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도영입니다.
제가 데키라라는 회사에서 쌍꺼풀액을 2026.05. 20일 주문해서 26. 07.22일 배송 받았습니다.
07.23일 출근할려고 아침에 1번 사용 해 보니 갑자기 발랐던 부위 눈덩이가 빨갛게 부어지면서 피부질환이 일어났고, 간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데키라 업체에 톡으로 반품 환불을 요구하니 무상반품은 안된다고 하고 저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제품 발라서. 피부질환까지 생겨서 밖에 나가기가 챙피하고 피부가 간지러워지고 벌겋게 되어서 속상한데. 업체에서는 이제는 톡도 안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품 빨리 가져가시고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41: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