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무책임한 대행업체에 발언
 이누리
 2026-07-27  |    조회: 174
주문번호 260636426612 / 미개봉·새상품 표기 제품의 심각한 파손 및 부품 누락에 대한 환불/보상 요청
​안녕하세요.
​귀사의 답변을 확인했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재문의 남깁니다.
​본 제품은 구매 당시 '새상품(신품/미개봉)' 조건으로 확인되어 36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령한 제품은 문짝이 완전히 파손·탈거되어 있고, 이를 고정하는 나사조차 누락된 심각한 결함품입니다.
​귀사에서는 중고품 손상 관련 매크로 답변으로 판매자 상품 불량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미한 손상이나 노후화 수준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파손 및 부품 분실' 건입니다.
​표시·광고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배송된 만큼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품/보상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본 문의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면책성 답변으로 대응을 회피할 경우, 수령한 제품 사진, 구매 내역, 상담 대화록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1372) 및 관계 기관에 즉시 피해구제 신청 및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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