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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 PT를 일방적 취소 수업시간이 다찼다고 넘겨버리네요
 강민석
 2026-07-27  |    조회: 1092
헬스보이 영통판타지움 헬스장에서 PT를 시작한지 얼마안된
30대 입니다
담당 선생님 수업은 매시 30분 간격으로 있어서
오후 8시반이나 9시반 타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PT선생님의 개인사유로 인해서 수업이 3회가 캔슬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안나오신다고 금요일 말해주셨다가 그 주 일요일 꽉찬 스케쥴 표를 주고서는 가능한 시간대가 있냐고 물어보내요 평소어느시간대에 운동하는지 알면서 예약 꽉채운고서 이러는게 완전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하는 초과예약 받는 거잖아요
PT에서 이러다니
황당하고 어이 없어서 고생하셨다고 좋게 끝나고 헬스장 가서 상황 설명하고 환불하려고 하니 할인받은 금액을 다 게워내고 위약금과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ㄷㄷ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고 제가 위약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할인금액 다 게워내고 위약금과 수수료 할인받았던 PT를 원가로 다 차감한다니 완전 불법강매 저리가라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49: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