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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불이행
 김희준
 2026-07-28  |    조회: 54
6/11 일 조진영 명의로음식물처리기 두대계약.
그중 한대에서 설치후 바로 감전사고발생. as신청하였으나 멀티차단탭권유,(3주걸림)멀티탭사용후에도 감전사고 발생.계속as신청.총3번 기사님방문하였으나 본인들은 감전이 안된다며 기계 이상없다고 함.매주as신청 후 7/22일 방문한 기사님이 감전사고 인정.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제시못함.

안전문제로 전체 계약해지원함.
어떤 계약이든 15일의 철회기간이 있는데 왜 해지가 안되는가 의문제기.
휴렉은 설치 후 반품은 없다고 함. 조진영 에게 해피콜왔을때도 김희준집에 감전사고 있다고 고지 했음.
멀티탭 설치하면 된다고 안내 받음.그후도 계속 감전사고 이어짐.

두대중한대만 해지해준다고 함.

명의는 조진영이지만
두대중 한대는 김희준(사촌언니)김희준이 음식물처리기 사용하고싶어서 조진영 집과 김희준 집에 설치 ,비용은 김희준 부담.

설치 첫날 감전사고 문제 해결이 안됐으면 두대전부 해지할것이였음.

해결은 안되고 as 지연만 되니
계약해지 원함.
그것도 안되면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제시 원함.

계약자는 조진영 이기때문에 조진영에 대한 계약 해지결정.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7:28:43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