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장님이 여기 신고하라고 함
 빨래방
 2026-07-28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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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 2026.07.22(수)
사용 업체: [런드리스테이션 셀프빨래방 하남미사역점]


이불 세탁 후 건조기 사용 시 [저온건조]를 선택하여 이용함


[저온건조] 이후 극세사 이불이 다 타버림


씨씨티비에도 건조기에 이불 넣고 바로 시작한게 아니라, 건조 코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찍혀있음


사장님한테 연락했으나, 본인 과실 인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실수일수도 있는걸 생각해야 된다고 언급함


* 사과 한번 없었으며, 전화하자마자 본인 잘못아니라는 변명만 시작하며 언성높이고 짜증냄.


그래서 보상해달라는거 아니에요? 라는 말투로 보상을 먼저 언급함.


그러면서 본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불값의 30%만 보상해준다고 주장


* 이불 특성상 [저온건조]로만 사용해야 한다는걸 이미 알고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빨래방에 최소 3회 이상 이불빨래/건조를 사용해왔음 (빨래방 가입자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가능함)


이전에는 건조기 이용후에도 이불에 문제 없었으나, 지난주에만 이불이 다 타버려서 연락드렸더니 본인 잘못 아니라고 주장+ 사과는 절대 안함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맘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보호원에 접수하라고 알려줌


알려준대로 신고하고 접수하는 중임


* 참고로 이불은 2025년 10월에 구매하였으며, 극세사+겨울 이불 이기때문에 2-3개월만 사용함.

10만원으로 구매한 이불이며, 이전에는 동일 건조기 사용해도 문제없었는데 이번에만 이불이 탔으므로 60%는 보상받길 원함


* 건조기 사용 후 이불 사진 첨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8:08:3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