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당일 출고 상품 출고 불이행
 장영인
 2026-07-28  |    조회: 44
추가) 지들이 늦게 보낸거면서 출고 후 취소는 반품비 든대요. 저는 어떻게든 휴가 전날까지 받을 수 있게 기다리다가 애매하게 출고되서 저는 옷도 못 받고 휴가가면 그 옷은 무슨 소용입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의 취소는 회사 부담아닙니까? 완전 갑질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죽고싶을정도로. 제 귀한 휴가를 다 망쳐놔서요. 당일출고 옷 5개를 주문했는데 단 한개도 당일출고가 안됐어요. 이건 허위광고에 사기 아닙니까? 당일출고가 안되는데 어떻게 당일출고 상품으로 팔아요

휴가를 맞이하여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
휴가 일정 생각해서 당일출고 상품만 주문
7/25 주문 넣었으나 여전히 출고 하지 않았음. 출고량이 많아 당일 출고가 어렵다는 말뿐. 출고량이 많든 말든 그걸 소비자가 신경써야 할까요? 당일출고라고 적어놓고 판매를 한거면 어떻게 해서라도 출고를 그날 끝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전에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런식으로 통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분좋게 이쁜 옷 입고 그저 휴가 다녀오고싶은게 전부인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돈 받았으니 그만이다 배째라 태도 아닙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8:15:12
당일배송 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