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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달전에 예약한 숙소를 내부공사한다고 갑작스런 취소요청
 조현졀
 2026-07-28  |    조회: 44
7월2일 호텔아모르 숙소를 8월13일부터21일까지 숙박예약13개방을 예약했습니다.비가와서 수리를 한다는 핑개로 예약건을 취소하라고하는데 전지금 제천에 예약할방도 없고 요금도 많이 올라서 부르는게 값이고 일박이박도 아니고 손해가 막중합니다.갑작스런 취소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비로인해 누수가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영업을하고있고
13일까지도 영업을 하시는걸로 되었습니다.의심스러운게 누수가되었으면 지금 바로공사가 들어가야하는데
제가 예약한기간이 제천에 축구대회가 열리는기간이여서 1년중 제일 성수기인데 딱이때 공사를잡아서 한다는것도 이해가안되고 다른 이용객이 웃돈을 더주고 예약을 해서 기존 예약자들을 취소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여기어때에서 예약을 했고 업체측에서는 도움을 못준다고 하시네요.지금예약을 할수있다해도 기존금액보다 40만원을 더비씨게 예약을 해야하는거라 손해가 너무큽니다.싸게 예약하려고 7월2일에 미리예약을 한것인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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