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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 계약불만
 조용오
 2026-07-28  |    조회: 52
20개월 전 타이어 렌탈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중간에 타이어가 파스나거나 마무가 심할때 4개를 교환해주는 상품이 있어 매달 19,000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앞쪽 타이어 안쪽이 마무가 심해서 교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넥센타이어에 전화를 해서 타이어 교횐 요청을 하였으나 차량 키로수를 물어보길래 가르쳐주니 3만키로가 넘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는 그런안내를 받지도 못하였고 아직 납입해야할 렌트료도 1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교환이 안된다는거 말이 안되고 고객을 우롱하는 듯하여 고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23:58:26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