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태양광시공 계약용량 부족
 편학범(편무웅)
 2026-07-29  |    조회: 982
1785281957338.jpg
아버지(편무웅)가 집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셨습니다
금빛태양광 이라는 업체와 사진과 같이 계약서에 4k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완료했습니다
이후 한전에서 문자와 왔는데 4kw가 아니고 3.84kw가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시공업체에 계약서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공업체는 사전에 설명했다는등 핑계만 대고 추가공사나 공사대금 화불은 얘기도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18: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