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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기존고객 변경요금선택시 속임수
 최현주
 2026-07-29  |    조회: 552
Screenshot_20260729_093018_KB.jpg
Kb리브모바일 사용중인데요.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요.
3월부터 요금제변경해서 사용중이었는데 분명 GS 25기가 요금제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번호이동이나 신규만 적용되는 이벤트였다고 저는 15기가만 된다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요. 개인요금조회할때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화면이 뜹니다. 자기네는 고지를 다 했다는데 눈뜬장님이 된 거 같네요.기존고객은 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게하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몇달동안 손해봤는데 상담원은 그저 고지했다 소비자잘못이다라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26:0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