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구매일자: 2025년 8월 20일 경
구매처: 지니코 대리점
결제금액 및 방식: 1,200,000원 (계좌이체)
구매품목: 골프 드라이버 (헤드)
약정 보증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 A/S 1년 안내 받음)
2. 피해 및 경과 상세
1~2차 파손 및 교환: 구매 후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드라이버 헤드가 파손되는 하자가 2회 발생하여,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헤드 교환을 받았습니다.
3차 파손 발생 (2026년 7월 26일 경): 동일한 부위(헤드)가 또다시 깨지는 3번째 하자가 발생하였고, 바로 연락해서 A/S기간 유무 확인후 다음날 7월27일 방문해서 드라이버를 맞기고 돌아왔습니다.
업체 측의 거부: 교환/수리를 위해 대리점에 의뢰하였으나, 판매처 및 본사에서는 "2회까지만 무상이고 3번째부터는 유상수리 대상이다"라며 무상 A/S 및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주장 및 요청 사항
구매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부위가 3번이나 깨진 것은 제품 자체의 구조적·재질적 결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부문)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교환)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환불)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내부 규정만을 내세워 유상 수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무상 수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및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