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을 통한 인테리어를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한샘이 제공한 쿠폰을 이용하려고 처음 청연을 알게되어 앱으로 입주청소를 신청했어요...(그냥 이쪽 아는쪽에 신청할걸....)
욕실은 2년전에 인테리어를 했기에 새가구는 아니었어요..
욕실 수납장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먼지가 조금 많이 쌓여 있었나봐요..
7월 22일 아침 일찍부터 청소는 시작됐고 8시 30분경 남편이 집을 방문했죠..
남편이 보기에 욕실에 수납장도 있는데 과하게 물을 뿌려가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나름 이름있는 업체에서 왔으니 잘하겠지...
하면서 지켜만 보았다고 합니다.
입주청소 다음날(23일) 오전에 한샘시공팀과 인수인계과정에서 현관 수납장과 작은방 수납장 하부가 불어터짐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한샘에서는 '물을 과하게 사용해서 가구에 이런 현상이 생긴거다' 즉시 청소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물청소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과하게는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만 받았지요..
23일 오후 드디어 1개월 만에 입주했어요...
욕실수납장 전체 테두리가 다... 불어 있었고, 손으로 꾹 누르니 물이 스며 나오더라고요...
아니 청소전문업체가 물을 얼마나 많아 뿌렸길래 일반인도 아는 청소법을 모르고 ...
청연에 이의재기를 했는 상황상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남편이 봤고 설사 보지 않았다고 해도 청소후 불어터짐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건 청소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현관은 본인도 물청소를 했다고 시인했고요...
수납장 현황 사진은 청연 업체에 사진으로 신고 했어요..
욕실수납장 재설치는 3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거리상 사무실로 찾아갈수도 없고 소비자 상담 게시판에 고발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다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일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겠는데 중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