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먼트 ( 미르의전설2) 2026.07.27 24,000원 결제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나 전화 통화도 않 되고 인터넷은 너무 복잡하여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소비자 보호원에서 전화 통화를하여 결제 취소를 부탁드림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9 11:07: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9 11:07: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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