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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저렴한 요금인것처럼 광고한 후 통신사 요금 청구 미고지 문제로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현승민
 2026-07-29  |    조회: 55

소비자 피해 신고서 (더원모바일 알뜰폰 요금 청구 관련  청구기간(1일~30일 정산) 미고지 문제)
 

1. 신고인 정보

성명: 현승민

연락처: 010-3188-1290

가입 통신사: 더원모바일 (KT망 알뜰폰, MVNO)

가입 경로: 모요(모두의요금제) 알뜰폰 비교 플랫폼을 통해 연결


2. 가입 상품 개요

상품명: ONE 5G 30GB 기본 (통화/문자 무제한, 5G 데이터 월 30GB)

요금: 월 1,100원 (프로모션가, 7개월 이후 29,700원)

신청일: 2026년 7월 10일

개통일: 2026년 7월 15일 (eSIM 개통)


3. 사건 경위

2026년 7월 15일 개통 후, 안내받은 "월 30GB"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함.

이용자는 개통일(7월 15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가 1개월 이용 주기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가입 당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은 바 없음.

그러나 실제로는 더원모바일의 요금 산정 기준이 개통일과 무관하게 매월 1일~30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개통 첫 달(7월 15일~7월 31일)에는 30GB가 아닌 절반 수준의 데이터만 제공되는 구조였음. 이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함.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던 중, 다음과 같이 초과 과금 안내 문자가 연속으로 발송됨.

7월 26일 21시 기준: 데이터 사용료 10,000원 초과

7월 27일 00시 기준: 데이터 사용료 20,000원 초과

7월 28일 22시 기준: 데이터 사용료 30,000원 초과

7월 29일 00시 기준: 데이터 사용료 40,000원 초과

실시간 요금 조회 결과, 개통 이후 약 2주 만에 사용 요금이 91,413원에 달함이 확인됨 (월정액 18,968원, 인터넷직접접속통화료 58,149원 등 포함).

초과 안내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상담 대기 상태에서 이용자가 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없이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상적인 문의 자체가 불가능했음.

전화 연결이 계속 되지 않아 온라인 1:1 문의를 제출하였으나, "문의회선 번호를 선택해야 확인 가능하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 수신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함.

2026년 7월 29일, 40,000원 초과 문자를 받은 직후 다시 전화를 시도하여 겨우 상담사와 연결됨. 상담사는 "홈페이지에 초과 과금 관련 고지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금 납부를 요구함.

이용자가 "개통일(7월 15일) 기준 1개월이 아니라 매월 1일~30일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고지받았는지" 질의하였으나, 상담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고, 결국 "어쨌든 사용했으니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함.


4. 문제 제기 사항

요금 산정 기준(청구 주기)에 대한 고지 미흡 개통일과 무관하게 매월 1일~30일을 기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산정된다는 사실은,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지 않음. 단순히 "홈페이지 어딘가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구되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고객센터 연결 불가로 인한 사전 대응 기회 박탈 초과 과금 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동안 수십 차례 고객센터 연결을 시도했음에도, 대기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함. 이는 통신사의 이용자 응대 의무 소홀에 해당함.

책임 전가식 상담 응대 담당 상담사가 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확인하지 못한 이용자 책임"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은 부적절한 상담 태도로 판단됨.


5. 요청 사항

1. 개통 첫 달(7월 15일~31일) 및 이후 정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청구 주기 미고지에 따른 초과 요금(데이터 초과분)에 대한 감면 또는 조정

3. 고객센터 연결 장애(대기 없이 일방적 종료) 관련 시스템 개선

4.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요금 산정 기준 고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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